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조직형태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자활기업 설립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동법 시행력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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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
규모별 자활기업
지역자활기업 |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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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한 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연혁
2018 | 7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지원 체계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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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
2000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