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조직형태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자활기업 설립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동법 시행력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규모별 자활기업

지역자활기업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한 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연혁

2018 7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지원 체계 마련 등
2012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200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