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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자활기업협회는 회원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역량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이익의 증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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